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 제도 신설
전국 최대 지방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해 조사하는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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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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