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 제도 신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 제도 신설

전국 최대 지방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해 조사하는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