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령에 반발해, 전두환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까지 했던 대학생이 이었습니다. 지난 4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 졌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40년 만이죠 이 대학생은 현재 63살이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9월 대학교 3학년이던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소장엔 신군부를 이끌던 전두환을 '현직 국가원수'로 지칭하며, 불법 유인물을 출판 배포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전두환 타도"
내용이 담긴 유인물 260장을 인쇄해 배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계엄군에 연행된 A씨는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1년간 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무려 40년 만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63살이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전두환 등이 정권 탈취를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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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0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계엄령에 반발해, 전두환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까지 했던 대학생이 이었습니다. 지난 4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 졌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40년 만이죠 이 대학생은 현재 63살이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9월 대학교 3학년이던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