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재수감으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아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