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1호' 입건 후 90일만에 조사…포토라인에 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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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하는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벌여왔다. 또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 출석을 하며 밝히겠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소환 사실 공개에 동의한 만큼, 포토 라인을 설치해 공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
공수처가 최근 공포한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의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한 포토 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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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