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공군성추행 2차가해 피고인 수감시설서 사망…국방부 관리소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에 신고 못 하도록 회유·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중 극단적 선택

국방부,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 허술 지적 나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성조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