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3일 만에 사망…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
(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근로자가 3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박모(51)씨가 약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2m짜리 철근에 머리를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박씨는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전 1시 25분께 숨졌다.
박씨는 사고 당시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중이었으며,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도 참변을 당했다.
박씨의 유족은 "근로자 수백명이 식사를 할 때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안전모를 뚫고 끔찍한 사고가 났다"면서 "특히 건설 중인 건물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 펜스 바깥에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층에는 철망으로 된 낙하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음새에 약간의 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근로자와 관리·감독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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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사고(PG)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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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근로자가 3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박모(51)씨가 약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2m짜리 철근에 머리를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박씨는 사흘 만인 지난 25일 오전 1시 25분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