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예약제 영업' 42명 무더기 입건…성매매까지 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과 의정부지역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통해 42명을 성매매특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전화예약 등을 통해 비밀리에 유흥업소를 열거나 출입하고 일부는 종업원과 성매매까지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