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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세 21억 집 가진 직장인, 25만 원 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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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 시세 21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TF가 이런 내용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내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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