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에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부터 완화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에 따라, 형기의 50% 이상 복역한 사람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웁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평일인 13일 가석방이 이뤄질 예정인데, 통상 일주일 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8월 초 심사위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재계를 중심으론 가석방보다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면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가석방은 형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은 법무부 장관 승인이 없으면 5년 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외국에 나갈 때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을 받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식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해 건의하는 절차를 밟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과 가석방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최근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이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특별사면에 대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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