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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랑제일교회 측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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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제일교회 측 "대면예배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전광훈 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금지한 코로나 방역수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했는데요.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하자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교회 측은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며 "거짓 방역에 따른 예배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신도 150명 이상이 당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