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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인이 양모측 "발로 안 밟았다"…'고의 살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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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첫 재판…"심폐소생술 하다 다쳤을 가능성"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3일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