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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흥업소 몰래 영업, 접대부 낀 술판…부산서 4곳 32명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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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 300만원 과태료, 업태 위반 1년 이하 징역 가능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위반 업소는 지원금 배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유흥주점 영업금지 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몰래 주점을 운영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부산지역 유흥업소 등 160개소를 점검한 결과 4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업주와 손님 32명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사하구 한 유흥주점에서는 예약된 손님만 출입시킨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 내에는 업주와 손님 등 15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