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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방역수칙 위반 '술 파티' 해남 승려 7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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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한 전남 해남 유명 사찰 승려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남군은 지역 한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