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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최저임금 시급 9460원, 영향률은 4.7~17.4%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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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입니다. 결정이 있기 까지는 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습니다.

노(勞) 는 10,320원(1,600원, 18.3% 인상), 사(使)는 8,810원(90원, 1.0% 인상) 이었습니다.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했는데요.

노 측은 10,000원(1,280원, 14.7% 인상), 사 측은 8,850원(130원, 1.49% 인상) 안이었습니다.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 촉진 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심야 늦게 가결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 대비 91,960원이 인상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3,550천 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됩니다.

[진행ㅣCBC뉴스 = 오서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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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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