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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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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타다 운영사 측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의 배경이 됐던 만큼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네요?

[기자]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