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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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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정 모 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