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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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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가 아닌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 자세한 판단 내용 정해주시죠.

[기자]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