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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척추수술 후 기저귀 찬 49살…"대리수술 물증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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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는 이 법안, 오늘(23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CTV가 왜 필요한지 피해 사례부터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형외과 수술실 바닥에 피가 흥건합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지혈하려 애쓰고 대걸레로 바닥의 피를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간호조무사. 의사는 없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바닥에 물같이 비같이 (피가) 뚝뚝뚝 떨어져도 아무도 거기에 심각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그걸 대걸레로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환자는 과다 출혈로 한시가 급한데,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 속 환자 당시 25세 권대희 씨는 수술 49일 후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