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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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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결국,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체공휴일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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