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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월부터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자도 노조활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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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의 노조활동이나 회사 출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시행령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노사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전교조 만세 !"
"만세"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단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

작년 9월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효'로 판단한 뒤 정부는 해고자나 실직자 등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등 이른 바 국제노동기구 3법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