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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도권매립지 특별기금 주민과 협의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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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가 특별회계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전용할 경우 주민 대표 등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의 사용 계획을 정할 때 매립지 주변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하며 연간 700억 원 규모입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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