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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광주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한 인재"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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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