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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내 송년모임 후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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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송년모임 후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사내 송년모임 후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8년 회사 송년 회식에 참석한 뒤 집 근처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단은 A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가 주관한 공식 모임이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간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석자 모두가 같은 팀에 있던 직원이었고 회사 생활과 업무환경 등을 이야기한 점에 비춰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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