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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트레이트] 2019년 3월 22일 밤 긴박했던 심야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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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경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허일후입니다.

◀ 성장경 ▶

오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뤄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팀에 새로 합류한 장인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장인수 ▶

안녕하십니까.

◀ 성장경 ▶

장기자, 김학의 전 차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워낙 유명하죠?

◀ 장인수 ▶

네, 김학의 전 차관,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사였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영상,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문제가 터져나왔죠.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유력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까지 찍어놨는데, 그 동영상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결국 김학의씨는 차관 임명 엿새만에 물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고,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모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죠.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 2019년에 검찰이 3차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이 심야에 해외출국을 시도하다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 허일후 ▶

네 여러 가지로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한 인물인데.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2019년 심야의 출국금지, 이 조치가 불법이었다. 이런 의혹에 대한 거죠?

◀ 장인수 ▶

네 검찰은 이미 이때의 출국금지가 불법이었다고 결론내리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럼 먼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2년 전 그 현장부터 다시 짚어봤습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쓴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소환 조사에는 왜 불응하시나요?"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저지당한 김 전 차관은 본인과 닮은 수행원을 앞세워 출국장을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한 건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별장 동영상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불과 나흘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3월 18일)]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 10시 20분.

김 전차관은 인천공항 현장에서 한 저가항공사의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구입했습니다.

새벽 0시 20분에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름 없는 저가 항공사로 가서 현장 발권하셨고 그리고 유인심사대가 아닌 자동 무인심사대를 거쳐서 출국시도를 하셨고 유인심사대가 아닌 자동 무인심사대를 거쳐서 출국 시도를 하셨던 것이죠."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시작하자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금요일 밤 현장 발권을 통해 기습적으로 이뤄진 출국시도.

당시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는 출입국관리소의 연락을 받고, 심야에 영등포에 있는 집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이 검사는 동부지검 도착 불과 10분 뒤인 새벽 0시 5분.

인천공항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 10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주 뒤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며, 결코 도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야반도주를 시도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출국이 저지된 이후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2019년 5월,

검찰은 별장동영상에 찍힌 성접대,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뇌물죄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3년과 14년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1,2심 재판부 모두,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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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 측에 접수됐습니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월 11일)]
"2013년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출금승인 요청서에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원지검에 수사팀을 꾸려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했던 이규원 검사.

검찰은 그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당시 지휘라인을 수사를 확대하며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께서 그냥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정말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 정말 항상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 국민의 힘은 이 불법 출금 의혹을 파보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을 윗선이 가로 막았다고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월 22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검찰국장 등도 연루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소장은 기소 하루만에, 그것도 이성윤 고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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