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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매년 6월에야 알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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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겠다고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할때 일정 가격이 아니라 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 합니다. 결국 해마다 6월이 되어서야 과세 대상을 알 수 있는데다 상대평가로 2%한테만 종부세를 부과해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용면적 59㎡가 공시지가 9억원대를 넘어선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 현행대로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최근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