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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월부터 5인금지 풀리고 수도권 식당-카페-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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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원제한 없고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허용후 8명으로

콘서트-공연 최대 5천명까지 입장…지자체에 상당한 자율권 부여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5단계서 4단계로 축소하고 방역수칙 완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큰 틀에서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