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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운동장서 운전 연습?...무면허라면 엄연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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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 운동장 같은 공터에서 가족이나 지인한테 배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아무리 연습이라도 면허가 없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형사 입건 사례도 나왔습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운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무면허로 차량 운전 연습을 한 2명과 옆자리에서 도와준 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