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배에 이어 우체국 택배 노사도 과로사를 막기 위한 방안에 오늘(18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더 이상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와 택배노조 등은 다음 주 초, 국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합니다.
조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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