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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보는Y] 관보에 실린 '주민번호·주소'...법원 실무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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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관보에 사건 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게재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YTN이 확인을 해보니, 모호한 규정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제보는 Y],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관보에 올라온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판결문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상세 주소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