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김기현 '정자법 위반' 고발사건 울산지검에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건을 울산지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에 이첩한 김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김 원내대표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일 대검에 이첩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