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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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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타결

첫 번째 키워드는, "합의 타결"입니다.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오늘(18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민간분야 택배 업계 노사는 합의를 이뤘지만, 우체국 택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오늘 합의를 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도 내년 1월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까지 하는 분류작업에 대한 수수료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