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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한강사건' 종결 놓고 변사심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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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사건' 종결 놓고 변사심의위 검토

고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 의결 시엔 최장 한달 동안 보강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합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과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등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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