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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온라인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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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항소심도 무죄…"양심 확고·진실" 판단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