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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코로나 확진' 모녀 입원격리 해제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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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확진' 모녀 입원격리 해제 신청 기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이고 생후 4주의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자가 치료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처분은 추가 감염을 막는 것 외에도 감염병의 중증 진행 예방과 생명·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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