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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검사를 인사위원회 추천이 아닌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검찰과의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 갈등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6일 김 처장이 처음 법사위에 출석했을 당시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사에 관해 물으며 '특혜 조사' 논란을 낳았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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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검사를 인사위원회 추천이 아닌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