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