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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업어줄게" 여군 추행한 소령…軍법원 "무죄", 대법은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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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이 근무하던 여군에게 수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장교에게 대법원이 "강제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라고 본 2심 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애초에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적절했는지, 주원진 기자 설명 들으시면서 판단해보시죠.

[리포트]
지난 2017년 7월, 당시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근무하던 A소령은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같이 근무하던 B 하사의 손을 끌어 당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