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는 지자체에 착공 신고를 하고,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해체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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