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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방부, 성폭력 피해 신고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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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2회 정례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조사하겠다며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신고는 전화나 이메일로도 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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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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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기자(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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