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추억 쌓자" 신체 접촉한 군 간부에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 못 됐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 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