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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홍삼제품 유통기한 속여 판 업체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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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등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의 경우, 홍삼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꿔 10억원에 달하는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