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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與,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키로…광복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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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

윤호중 "대체공휴일은 시대적 요구", 6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