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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무효 선언 촉구하는 민경욱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가 4.15 우편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오는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검증 기일에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진다. QR코드에는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겨있다.
검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100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 전산 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전문가 감정 비용 1억8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민 전 의원 측에 명령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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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오는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