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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킥보드 안전모' 계도 끝 단속 시작...업체들 "매출 하락"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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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매출이 급락했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계도 기간이 끝나고 전동킥보드 단속이 시작된 둘째 날.

사람들 통행이 잦은 번화가에는 킥보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