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현역 입대 안 하려고 47kg로 감량한 20대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역 입대 안 하려고 47kg로 감량한 20대 유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단기간에 몸무게를 47.7kg까지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