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천만원짜리 美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천만원짜리 美교육과정 가르친 강남 학원장 벌금형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하고, 한 학기당 1,200만 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이어졌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1·2심은 A 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