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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영상] 현역만 피하자!…굶고 뛰며 작정하고 살 뺐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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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14일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