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재연장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뒤,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등이며 담보·보증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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