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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군 양성평등센터, 늑장보고 추궁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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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3월 5일 성추행 인지→4월 6일 국방부 보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 미숙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사건 초기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