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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지] 김학의 성접대·뇌물 사건 수사부터 상고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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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스폰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10일 파기환송 하면서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돼 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거듭된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가 이뤄졌다.